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기획재정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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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심의회의 구성제3조 · 심의회의 기능제4조 · 심의회 운영제5조 · 심의요구 절차제6조 · 재심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간사제9조 · 기타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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