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기획재정담당관3. 국제협력담당관4. 안전정책과장5. 방사선안전과장6. 생활방사선안전과장7. 방재환경과장8. 원자력통제과장9.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5인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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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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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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