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기획재정담당관3. 국제협력담당관4. 안전정책과장5. 방사선안전과장6. 생활방사선안전과장7. 방재환경과장8. 원자력통제과장9.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5인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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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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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