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6.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7.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8.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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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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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