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2호 서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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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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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