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2조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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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발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및 제7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영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발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및 제7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영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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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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