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7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라 설립한 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에 관한 사항2. 제4조제2항에 따른 유사 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3.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기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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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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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