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4조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및 자격 인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은 모든 제공 인력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과 해당 영역별 제공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전공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과 교과 과정 및 내용, 학점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결과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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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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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