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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제12조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3조
돌봄 서비스지원
제13의2조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
제14조
복지지원의 제공
제15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0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20의2조
현장조사서
제21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22조
공통서식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제4조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5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제8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제8의2조
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제9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