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21 · 소관 - · 총 26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2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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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제11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제12조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제13조 돌봄 서비스지원제13의2조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제14조 복지지원의 제공제15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20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제20의2조 현장조사서제21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제22조 공통서식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제4조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제5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제6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제7조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제8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제8의2조 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제9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