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5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 소지자는 언어재활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시행규칙 제519호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재활치료 자격증, 관련 학위 및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개발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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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제3조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제4조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및 자격 인정 절차
제5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환 교육과정제7조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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