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3조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은 언어재활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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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통과목
[별표 1] 공통과목 ⦁장애아동의 이해(필수)* ⦁아동발달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상담심리학 ⦁심리학개론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재활행정과 정책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장애인 복지론 ⦁신경과학개론 * ‘장애아동의 이해’를 포함하여 공통과목에서 2과목 이상 이수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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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
제3조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및 자격 인정 절차제5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제6조 · 전환 교육과정제7조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