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 (첨부서류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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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img id="136546743"></img><img id="136546745"></img><img id="13654674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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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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