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3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2조제2항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2조제2항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2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2조제3항제7호의 재화ㆍ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2조제3항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제2조제3항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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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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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