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 소관 국세청 · 총 4조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1-04 · 시행 2024-01-04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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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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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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