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2조 (공정인상 제도의 의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인상 제도’의 의의는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한 직원을 공정인으로 선발ㆍ포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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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