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5조 (평가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달의 공정인상’의 평가 대상업무는 해당 월의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월 이전 6개월간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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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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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