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4조 (선발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인상의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직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수의 직원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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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