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4조 (선발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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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인상의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직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수의 직원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인상의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직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수의 직원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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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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