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3조 (선발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인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속 국장ㆍ단장ㆍ사무소장ㆍ과장 또는 직원 5명 이상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1.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 사례 제출자로 선정되는 등 위원회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자2. 위원회에 중요안건을 상정하여 합의가 완료된 사건 담당자3. 법 위반 사전예방 활동 및 제도개선, 민원제도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4. 소송ㆍ예산ㆍ국회ㆍ성과관리업무 등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②공정인상 수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발을 제한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4. 동일 공적으로 중복 추천을 받은 자5.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인상 수상자로 선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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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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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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