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7조 (포상 등 혜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30만원, 혁신마일리지 50점, 단기 해외연수자 및 우수ㆍ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 및 포상휴가 2일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별표 1>에 따른 상금ㆍ인사가점, 혁신마일리지 50점, 단기 해외연수자 및 우수ㆍ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정인상 수상자가 다수의 직원일 경우 혁신마일리지 및 상금은 공정인상 수상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단, 이달의 공정인 상금의 경우 1인당 최소 지급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총 지급한도는 50만원(5명)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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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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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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