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6조 (선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의 평가로 3인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니어보드의 평가 점수와 ‘공적심의회’(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②‘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와 ‘올해의 공정인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의 평가로 5인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니어보드의 평가점수와 ‘공적심의회’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나누어 3인의 수상자를 선발한다.
③‘공정인상’ 수상자는 ‘주니어보드’의 평가결과 40%, ‘공적심의회’의 평가결과 60%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단, 합산점수가 90점(제6항에 따라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공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85점)미만일 경우에는 공정인상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④공정인상 후보와 같은 과 소속 주니어보드 구성원 및 공정인상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국의 국장(급)은 공정인상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단, 올해의 공정인 선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⑤해당 월에 추천된 공정인 후보자는 다음 달에 한해 재추천할 수 있다.
⑥6월, 11월의 공정인 선정시에는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인을 별도로 선발 할 수 있다.
⑦정책 및 지원부서 직원을 연간 4회 이달의 공정인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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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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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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