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6조 (선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의 평가로 3인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니어보드의 평가 점수와 ‘공적심의회’(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와 ‘올해의 공정인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의 평가로 5인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니어보드의 평가점수와 ‘공적심의회’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나누어 3인의 수상자를 선발한다.
‘공정인상’ 수상자는 ‘주니어보드’의 평가결과 40%, ‘공적심의회’의 평가결과 60%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단, 합산점수가 90점(제6항에 따라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공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85점)미만일 경우에는 공정인상 시상을 하지 않는다.
공정인상 후보와 같은 과 소속 주니어보드 구성원 및 공정인상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국의 국장(급)은 공정인상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단, 올해의 공정인 선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해당 월에 추천된 공정인 후보자는 다음 달에 한해 재추천할 수 있다.
6월, 11월의 공정인 선정시에는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인을 별도로 선발 할 수 있다.
정책 및 지원부서 직원을 연간 4회 이달의 공정인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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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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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