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제8조 (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반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휴대가능 물품 보유현황(반기별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OOOO과 휴대가능 물품 보유현황(반기별 보고) 부서명 : (단위 : 원, 년 월 일 기준) 번호 | 관리 번호 | 품명(규격)명 | 취득 가액 | 취득 일자 | 인계자 | 인수자 | 인계일 | 비고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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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휴대가능 물품 반출·반입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OOOO과 휴대가능 물품 반출․반입 관리대장 부서명: OOO ( 년 월 일 기준) 번호 | 품(규격)명 | 자산번호 (관리번호) | 반출 일자 | 물품 사용자 | 반출 용도 | 반입 확인 | 반입 일자 | 비고 1 | | | | | | | | 2 | | | | | | | | 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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