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제8조 (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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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반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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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반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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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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