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제6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의 교체 및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에는 물품에 대한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내 소관 물품이 타 부서로 이동시 [별지1호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시재물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잔고대조표 1부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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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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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