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제5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다. 소요, 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라. 증빙서 기록마. 제반 보고바. 기술검수 입회사. 물품입고 장소 지정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의 보관 및 출납나. 사용 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저장정비의 이행라. 물품출납의 기록마. 물품카드 유지바. 청구 및 출급증 관리사. 각종 물품관계 보고서 작성3. 검사관가. 물품검사(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나. 검사조서 작성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ㆍ반납나. 보관 사용다. 물품 과다 재고 및 사용 불가품의 조치라. 증빙서의 기록 작성5. 물품관리책임공무원가. 물품 청구나. 물품의 유지ㆍ관리다. 비품목록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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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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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