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제3조 (관리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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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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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