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반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반기 익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반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반기 익월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반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