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제4조 (물품관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이된다.1. 물품관리관 : 운영관리과장2. 물품운용관 : 운영관리과 서무담당 5급, 운영관리과를 제외한 각 부서의 과장, 센터장 및 별도로 설립된 TF(팀)의 경우 담당 팀장3.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관리과 용도담당 6급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4. 검사관 : 해당부서의 사업담당 공무원5. 물품관리책임공무원 :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이 해당 부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으로 각 과(팀) 서무로 지정 한다. 단, 물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사업별 단위의 소관 물품은 사업 담당자가 물품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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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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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