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9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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