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제7조 (순환근무지 지정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의 효율화 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관리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2.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3. 업무수행 능력이 불량하거나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질병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직원의 사고 및 비상 근무 상황 발생 시 과장이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6.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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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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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