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제6조 (순환근무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1년 이내에서 순환근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③순환근무 지정은 현재 순환근무지에서 근무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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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