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제5조 (근무지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근무 인원은 4명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특별휴가, 병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과장이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