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제5조 (근무지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근무 인원은 4명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특별휴가, 병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과장이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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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