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제5조 (근무지 인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9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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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근무 인원은 4명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근무 인원은 4명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특별휴가, 병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과장이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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