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9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지"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항로표지과 사무실과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소장"이란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이하 "관리운영센터"라 한다)"란 자국을 감시ㆍ제어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의 모국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5. "항로표지정비실"이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 보수 및 축전지 충전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6. "과장"이란 군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