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에 부수되거나 관례적이고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일반사항에 부수되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말한다.
②구체적으로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주관 부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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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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