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제8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서와위임전결사항협의되지조정할상급자받아야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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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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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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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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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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