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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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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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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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