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 소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총 10조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 규칙 · 소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공포 2023-12-21 · 시행 2023-12-2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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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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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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