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산업 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ㆍ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2. "심의위원회"란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3. "사업운영위원회"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4.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획ㆍ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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