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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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진흥원의 신산업 창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진흥원의 신산업 창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신산업 창업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에 관한 사항2.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3.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 분류 및 판단4.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신산업 창업 관련 질의 및 이의 사항5. 그 밖에 창업진흥원장이 신산업 창업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안별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심의위원회는 사안별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사안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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