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진흥원의 신산업 창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신산업 창업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에 관한 사항2.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3.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 분류 및 판단4.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신산업 창업 관련 질의 및 이의 사항5. 그 밖에 창업진흥원장이 신산업 창업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안별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심의위원회는 사안별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사안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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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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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