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7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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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제15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6조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제17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제18조 창업교육의 활성화제19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제22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제26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제27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제31조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제3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제33조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제34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제35조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제36조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제38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39조 창업기업의 확인 등제4조 창업기업등의 책무제40조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제41조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제42조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3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제44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45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제46조 설립승인의 사전협의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제49조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제5조 적용 범위제50조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제51조 창업진흥원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제53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제54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제5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제56조 지정 등의 취소제57조 청문제5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제59조 업무기준의 고시제5의2조 준용 규정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0조 보고와 검사제6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62조 자료의 요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