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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LAW ·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5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제17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제18조
창업교육의 활성화
제19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제22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제26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27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제31조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제3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제33조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제34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제35조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제36조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제37조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제38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39조
창업기업의 확인 등
제4조
창업기업등의 책무
제40조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제41조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제42조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3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제44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5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46조
설립승인의 사전협의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제49조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제5조
적용 범위
제50조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제51조
창업진흥원
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3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제54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제5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제56조
지정 등의 취소
제57조
청문
제5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9조
업무기준의 고시
제5의2조
준용 규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보고와 검사
제6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2조
자료의 요청
제63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