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산업 창업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는 별표1과 같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정책, 창업 환경, 산업 구조 및 시장의 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개념 및 사례가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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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산업 창업 분야
|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 인공지능 ② | 빅데이터 ③ | 5G+ ④ | 블록체인 ⑤ | 서비스플랫폼 ⑥ | 실감형콘텐츠 ⑦ | 지능형 로봇 ⑧ | 스마트제조 ⑨ | 시스템반도체 ⑩ | 자율주행차 ⑪ | 전기수소차 ⑫ | 바이오 ⑬ | 의료기기 ⑭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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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