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산업 창업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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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는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는 별표1과 같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정책, 창업 환경, 산업 구조 및 시장의 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개념 및 사례가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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