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1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공표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실의 공표 조치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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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