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3조 (공표기간)
이 고시는 「약사법」 제81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공표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할 때 그 게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 영업소 폐쇄 및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 처분 시작일부터 1년(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0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으로 한다)2. 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 업무의 정지(법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따른 경고 : 처분 시작일부터 처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으로 한다)3.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취소 및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처분일부터 1년(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제76조제1항제5호의10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으로 한다)4.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처분일부터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기간 이후 3개월까지5.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적합판정 취소 처분 시작일부터 1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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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Ⅰ. 일반기준 1.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분한다.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그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 처분의 업무정지기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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