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14조 (수출위생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축산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2항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4. 생산 또는 가공일자5. 컨테이너 번호6.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상호 간에 협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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