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6조 (수출 작업장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한국정부가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한국 수출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수출 작업장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출 작업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관리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 관리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수출 작업장의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에는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하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수출 작업장에서 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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