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6조 (수출 작업장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한국정부가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한국 수출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수출 작업장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 작업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관리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 관리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수출 작업장의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에는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하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출 작업장에서 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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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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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