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4조 (원산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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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 쇠고기는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소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국가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프랑스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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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 쇠고기는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소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국가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프랑스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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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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