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4조 (원산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 쇠고기는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소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국가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프랑스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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