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5조 (수출 쇠고기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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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 쇠고기는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통제를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쇠고기는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통제를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수출 쇠고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수출 쇠고기의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④수출 쇠고기의 포장에는 제품명, 제조사, 작업장 번호(EST No.), 제조일(또는 소비기한), 보존온도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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