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5조 (수출 쇠고기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쇠고기는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통제를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출 쇠고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출 쇠고기의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수출 쇠고기의 포장에는 제품명, 제조사, 작업장 번호(EST No.), 제조일(또는 소비기한), 보존온도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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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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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