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10조 (이력추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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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농장, 출생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출 쇠고기의 이력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출 작업장은 축산물에 대해 회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폐기 포함) 등에 관한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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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농장, 출생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출 쇠고기의 이력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출 작업장은 축산물에 대해 회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폐기 포함) 등에 관한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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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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