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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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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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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