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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