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 또는 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있는 분야의 유관단체ㆍ연구기관ㆍ언론기관 등의 임ㆍ직원 또는 현장 중심의 실태와 국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자로서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3.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4.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5.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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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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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