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처장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 지명이 있은 후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각각 분과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장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회의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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