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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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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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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